유물 역사박물관 기증 종중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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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2:08 조회 2,731회 댓글 0건본문
1761년 l 59.3 x 54.0
1761년(건륭 26) 3월 20일 증조모 풍양조씨(세침의 부인)가 종손인 이태운이 장성하여 결혼한 것을 기쁘게 여겨 자신의 노비인 순이, 후낭, 후삼, 후내를 별급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에 풍양조씨의 인장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붓으로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의 뒷면에는 1763년(건륭 28) 10월에 하양관에서 이생원댁이 이성재에게 앞면에 적혀있는 노비들을 70냥에 판 사실을 증명해 주는 빗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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