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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喪禮)의 의의(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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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6-05 12:01 조회 4,0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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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喪禮)의 의의(意義) ■


사람이 죽은 후 장사 지내는 예법


◐ 백과사전상의 상례

사례(四禮), 즉 관·혼·상·제 중에서 상례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 사자를 정중히 모시는 절차인 만큼 가장 중요한 예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불교와 유교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가 행하여졌으나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들어오고 조선 전기에는 배불숭유(排佛崇儒)를 강행한 영향 등으로 불교의식은 사라지고 유교의식만이 행하여졌다.

《주자가례》는 중국의 풍습을 주로 한 것이어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대목이 많아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거듭되었고 한국에 맞는 예문(禮文)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숙종 때 이재(李縡)가 엮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상례를 알맞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이에 따랐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례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지방마다 풍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현대에는 불교·그리스도교 등의 종교의식에 의한 상례가 혼입되고 매사에 간략화를 추구하는 현대풍조로 인하여 상례도 많이 변모하였다.



◐ 가정의례준칙의 상례

상례는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하며 장례식은 사망 후 매장 완료나 화장(火葬) 완료시까지 행하는 의식으로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慰靈祭)만을 행하고 그 외의 노제(路祭) ·반우제(返虞祭) ·삼우제(三虞祭) 등의 제식은 행하지 않는다. 또한 상제(喪制)와 상복(喪服)에 있어서는, 상제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되고, 주상(主喪)은 장자(長子)가 되며 주상이 없을 때는 장손이 대행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者)가 상례를 주관한다. 상복이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복장으로 하고 왼쪽 가슴에 상장(喪章) 또는 흰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상복은 장일(葬日)까지, 상장은 탈상까지 착용한다. 또, 장일과 탈상에 대해서는,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 친족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또한, 상기 중 신위를 모셔 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으며 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하도록 한다.



◐ 카톨릭식의 상례

가톨릭교에서는 죽음을 공포라든가, 심판이라는 어두운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에 계시는 하느님 곁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믿는다. 상례의 절차는 ‘성교예규(聖敎禮規)’에 따라서 종부성사(終傅聖事) ·운명 ·초상 ·연(煉)미사 ·장례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례일에 행하는 장례미사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소속한 성당에서 거행된다. 집에서 출관할 때는 신부가 성서의 일부를 읽고 짧은 기도를 올린다. 그 뒤 유족이 최후의 대면을 하고 성당으로 향한다. 영구가 성당에 도착하면 중앙에 안치되고, 그 주위에는 신앙의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힌다. 미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별식이 있는데, 이는 시체를 발인하기 전에 신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고인에게 인사하는 예식이다. 이어 영구는 장지로 옮겨져 매장 또는 화장을 한다. 장례 후 3일 ·7일 ·30일에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領聖體)를 행한다.



◐ 그리스도식의 상례

개신교에서는 육신의 죽음은 가정에서의 노고를 휴식시키는 하느님의 섭리로 생각한다. 종파에 따라서 장례식 절차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운명하면 시신의 수시(收屍)부터 목사가 직접 주관한다. 입관 후에도 목사의 집례 아래 예배를 본다. 교회의 상례는 분향 대신 헌화를 하며, 장지에 도착하면 하관예배를 드린 다음, 상제들이 관 위에 흙을 뿌리고 봉분한다. 영결식은 개식사 ·찬송 ·기도 ·성경봉독 ·시편낭독 ·기도 ·약력보고 ·설교 ·주기도문 ·출관 순으로 진행된다. 매장하지 않고 화장할 경우에는 유골을 교회로 옮겨 추도예배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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