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역사박물관 기증 종중유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1:28 조회 2,504회 댓글 0건본문
우측으로 부터
① 우측 상단 : 이윤우 고신(사복시정) - 1625년 l 47.8 x 63.3
② 좌측 상단 : 이광복 추증교지 - 1632년 l 52.3 x 81.0
③ 우측 하단 : 이도장 고신(이조정랑) - 1640년 l 53.4 x 72.9
④ 좌측 하단 : 이도장 춘추관 문서 - 1637년 l 54.3 x 73.0
[이윤우 고신(사복시정)]
1625년 (천계5) 이윤우가 통훈대부 사복시정이 되면서 국왕의 명의로 받은 교지이다. 이윤우는 통훈대부의 품계이면서 사복시정(정 3품 당하관)의 직책을 맡은 것이다. 사복시는 궁중의 가마와 말을 관리하는 관청이었다.
[이광복 추증교지(追贈敎旨)]
1632년 (숭정5) 현신교위(顯信喬尉) 훈련원첨정인 이광복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로 증직해 준다는 교지이다. 문서의 왼쪽 끝부분에 내려준 사유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선무원종공신 3등이 되어 규정에 따라 국왕의 전지(傳旨)에 의거해 추증한다고 하였다.
[이도장 고신(이조정랑)]
1640년 (인조18) 이도장이 통훈대부 이조정랑이 되면서 국왕 명의로 받은 임명장이다. 이 때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하는 품계인데, 실재 직위는 정 5품인 이조정랑을 부여받았다. 이 고신 역시 합천현감이 될 때 받은 고신과 마찬가지로 중국 연호가 없고 간지만 표기되어 있다.
[이도장 춘추관 문서(春秋館 文書)]
이도장이 1637년(인조15) 승문원 박사로 재직 중일 때 춘추관으로 부터 받은 명령서이다. 내용은 사관을 뽑을 때 강목등의 책과 강론할 때 쓸 종이를 아울러 파루(통금 해제) 때에 가져오라는 것이다.
이 문서는 춘추관에서 발행한것으로 사관을 뽑을 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였다는 점에거 내용이나 양식면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미 문서가 발급된 때와 같은 날인 12월 4일 이도장은 승문원 박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12월 15일에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이듬해까지 예문관검열에 재직한 바 있다.
조선조에는 예문관의 하급 관원들로 하여금 전임사관을 임명하였고, 이 외에 승정원등 기타 관청에서 겸임사관을 임명하여 춘추관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예문관의 관원들이 결원이 생기면 그때 그때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서에는 이러한 모습이 생생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문서를 통해 볼 때 춘추관에서 사관을 취재할 때에는 의정부에 모여 선발하였으며, 이 때에 이용된 도서들은 「강목」, 「좌전」, 「송감」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양식장에 있어서 맨 앞에 '칙(勅)'이라는 글자를 쓴 점도 매우 특이한 모습이다.
※ 춘추관문서를 국역하면 다음과 같다.
칙
승무원 박사 이도장은
다가오는 10일 의정부에서
사관을 취재할 때 「강목」「좌전」「송감」 각 20건 및
강지를 아울러 같은 날
파루 때에 가져올 것이다
정축 12월 초4일
춘추관(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