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역사박물관 기증 종중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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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1:59 조회 2,242회 댓글 0건본문
1764년 l 37.6 x 47.7
1764년 이생원댁 노비 덕상이 올린 소지이다.
소지의 내용은 상전댁 노비 의창이 상전에 대하여 반발하여 근거없이 날조하여 자신과 그 가족이 천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며, 또 격고(擊鼓)까지 하였다가 유배가는 형벌에 처해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증빙하는 입안을 발급해 잘라고 하였다. 아울러 경상도 감영에서 관련 사실을 심의한 장문의 기록을 등사하여 첨부하였다. 이에 대해서 수령은 제사(題辭)에서 상대방이 이미 죄를 받아서 귀양갔으니 이러한 사실로 이미 증빙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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