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역사박물관 기증 종중유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2:04 조회 2,674회 댓글 0건본문
1677년 l 49.6 x 191.4
1677년(강희 16) 2월에 8남매가 어머니의 대상(大祥)이 지난 후에 그 동안 미처 분재하지 못했던 유루노비(遺漏奴婢)를 각각 분재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8남매가 노비를 분재한 내역을 적은 다음 서자 두생(斗生)과 천첩녀 일례(日禮)에게 분재하는 내역을 적었다. 또한 이 문서 마지막에는 '여자종 옥명(玉明)의 자식 6명은 돌아가신 부모의 묘위만을 돌보도록 하고, 종가에서 그들을 주관하되 다른 목적으로 부리지말라'는 당부의 말을 남겨 두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