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역사박물관 기증 종중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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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2:05 조회 2,693회 댓글 0건본문
1737년 l 49.0 x 928.4
1708년(강희 47) 정월에 어머니 이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해 주면서 작성한 문서가 있었으나 1715년(을미년)에 화재가 나서 없어져 버렸다. 그리하여 1737년(건륭 2) 정월에 장녀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동일한 문서를 그대로 베껴서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가 원문서를 베낀 것임을 알 수 있는 단서중에 하나는 문서 내용중에 나오는 '착도서(着圖書)', '착서(着書)'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원문서에 이씨의 '도장이 찍혀있다.', 필집인 장자 세침(世琛)의 '서명이 있다'는 의미이다.
원문서를 베껴 적으면서도 도장이나 서명은 함부로 모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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