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역사박물관 기증 종중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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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2:11 조회 2,720회 댓글 0건본문
1549년 l 59.0 x 224.0
1549년(가정 28) 10월에 김취성이 큰 딸 이준경의 처, 승중자 절(節), 양손 일남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재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 세사람에게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었으며, 승중자에게는 특별히 제사를 받드는 몫으로 노비와 전답을 별도로 더해 주었다. 이 문서가 광주이씨 집안에 전해오는 이유는 이준경의 처가 바로 재주(財主) 김취성의 큰 딸이기 때문이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준경의 처는 아버지로부터 노비 22명, 밭 172마지기, 논 58마지기를 물려받았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김취성이 두 눈을 실명한 상태였으므로 서명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아내인 도씨가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 문서에는 1553년(가정 32)에 작성한 문서가 한장 더 붙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승중자인 절(節)이 사망해서 대(戴)를 대신 승중자로 삼아 그에게 승중자 몫의 재산을 분재해 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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