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역사박물관 기증 종중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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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2:21 조회 4,634회 댓글 0건본문
1745년 l 29.0 x 41.4
우측으로부터 ① 청원서, ② 노비매매문서
1744년 유학 이대중이 이종노라는 사람에게 여자종 사월과 둘째 소생 딸 귀진을 15냥에 사들이고 난 후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아서 갖추어 놓은 문서들이다.
이대중은 처음 1744년 정월 20일이 이종노에게 노비를 매입한 이후, 4월 칠곡부에 소지를 올려 인증서를 발급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칠곡부에서는 이달 4월 매도인 이종노와 증인 한 사람을 불러서 각각 해당 가격에 노비 2명을 매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어서 노비를 판 이종노가 노비를 해당 소유하게 된 경위까지 확인한 다음 입안(立案. 즉 인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① 청원서(所志)
칠곡부 거주 유학 이대중
위 삼가 소지를 올리는 것은 이종노에게서 여자 종 2명을 값 치르고 매득하였기에 해당 문서를 첨부하여 청원을 하니 의례대로 발급해 주실 일이 실행되도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성주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을축 4월 일
의례대로 하라. 초 3일 형리
사또(압)
② 노비매매문서
건륭9년 갑자(1744년) 정월 20일, 유학 이대중에게 주는 문서
위 문서는 가화(家禍)가 있어 매우 혹독하여 형남 내외의 상을 연달아 당하니 바야흐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본디 너무 빈궁하여 제구(諸具)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 김준(金濬)에게서 형님이 사들인 여자 종 사월(나이 56세, 기사년 출생)과 사월의 둘째 소생 여종 귀진(나이 22세, 계묘생)등 두명을 뒤에 낳을 아이까지 합쳐서 15냥에 가격에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팝니다.
이들 노비들에 대해서는 조카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매매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모두 어려서 서명을 하고 문서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의 숙부인 내가 대신하여 재주가 되는 것이 사리에 맞기에 내가 자필로 팔게 되니 이 후에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십시오.
여종 주인 동복 아우 자필(自筆) 유학 이종노(李宗老)(착명)
증인 같은 성 오촌조카 유학 이수림(李秀林)(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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