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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族譜)의 편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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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3-27 04:55 조회 1,881회 댓글 0건

본문

족보는 대게 20~30년을 단위로 속간 수보(修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새로 태어나는 세대도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수정, 증보하는 사업이므로 종중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족보를 새로 수보할 때는 문중(門中)회의를 소집해 보학(譜學)을 잘 알고 있거나 덕망이 있는 분으로 족보(族譜)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派)에 통지하여 자손(子孫)들로부터 단자(單子)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수단(收單) 이라고 한다. 각 지역별로 수단유사(收單有司)를 두어 단자 (單子)를 취합하고, 보소(譜所)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 단자란?

손록(孫錄)에 올릴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이름, 생년월일, 학력, 관직, 혼인관계, 사위와 외손, 묘소위치 등을 기록하는데, 구보(舊譜)와 비교하여 지난번 수보(修補) 이후 출생한 자, 변동사항, 오탈자(誤脫字) 확인과 사망한 분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했으면 배우자를 기록한다.
이때 배우자의 성명(姓名), 부(父), 조(祖), 파조(派祖)나 현조(顯祖)등을 기록한다. 사위도 마찬가지이다.


● 수보를 위한 기구

도유사(都有司) : 수보의 총책임자로 요즘말로하면 위원장이다.
부유사(副有司) : 도유사를 보좌하며, 모든 사무를 감독한다. 부위원장 격이다.
수단유사 : 단자와 단금의 수집을 맡는다.
총무유사(총무위원), 감인유사(공무위원), 교정유사(교정위원), 장재유사(재무위원)


● 수보의 대상자

수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종족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과 정식으로 혼인한 처 및 사위 등이다. 그러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족이나 시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1. 나이가 어렸을 때, 또는 결혼하지 않고 죽었을 때에는 이름만 기록하거나 아예 이름조차도 삭제한다.
2. 범죄자나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이름을 삭제한다.
3.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이 가족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킨다고 인정될 경우 이름을 삭제한다.
4.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는 족보에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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