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과 족친 > 석전종중 - 전통상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석전종중 - 전통상식

acccbf1ee4bce4b3163fff0a141dadb8_1571742161_4737.jpg
 

acccbf1ee4bce4b3163fff0a141dadb8_1571742161_4737.jpg
 

친족과 족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5-06 19:07 조회 2,237회 댓글 0건

본문

① 족당이란 같은 가문의 겨레붙이를 말한다.

② 삼족이란 본가(本家 : 父系), 외가(外家 : 母系), 처가(妻家 : 妻系)를 말한다.

③ 친족이란 고조부를 함께하는 혈연으로 맺어진 촌수가 가까운 팔촌이내의 겨레붙이를 말하며, 복(服)을 입는 유복지친(有服之親)의 촌수를 말한다.

※ 그 사이를 대소가(大小家) 또는 집안(家內)이라 한다.

④ 족친이란 촌수가 팔촌을 넘는 겨레붙이를 말하며, 그 사이를 문내(門內) 혹은 파내(派內), 일가(一家), 일족(一族)이라 한다.

⑤ 흔히 말하는 친척이란 핏줄이 같은 친(親)과 인연으로 맺은 척(戚)이 합쳐진 것이다. 친(親)의 관계로 이룬 무리를 친족, 종족, 친당이라 하고 척(戚)의 관계로 이룬 무리를 척족 혹은 척당이라 하고 친족과 척족을 합쳐서 족당이라 부른다.
추천33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광주이씨 석전종중

  • 010-2068-2831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귀암
  • 제작/관리이광호
  • 로그인하셔야합니다.질문과답변, 자유게시판등
  • 질문과답변
Copyright © 2019 광주이씨 석전종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