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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당(族黨)의 호칭(呼稱) - 친족(親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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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5-17 03:17 조회 2,5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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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이 같은 친당(親黨)과 인연으로 맺은 척당(戚黨)을 합쳐서 8촌까지를 따지는 것이 族黨(족당)이다.


● 親族(친족) ●

1) 부부(夫婦) : 남편과 아내를 합칭(合稱)할 때 부부(夫婦)인데 공칭(公稱)으로는 내외(內外), 부처(夫妻). 항배(伉配), 안팍등이 있으며 높혀 부를때는 양위(兩位), 양주(兩主)이다. 자식의 입지(立地)에서는 어버이는 춘훤(椿萱)이며, 임금의 경우 양전(兩殿)이다.


2) 아버지(父) : 촌수는 1촌(촌수를 계산하기 위한 표시이다)이며, 公稱(공칭)은 아버지이다. 높히면 부친(父親), 엄친(嚴親), 가친(家親), 가엄(家嚴), 가군(家君), 가부(家父), 가대인(家大人), 엄부(嚴父), 가존(家尊)인데, 높임말은 상대 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함께 쓴다. 상대의 아버지를 높혀 부를 때 쓰는 말은 춘부장(椿府丈), 춘당(椿堂), 춘장(椿丈), 영존(令尊)등이 있다.


※ 이하 윗 어른에게 나를 말할 때는 저(우리의 방언은 지라고도 함)라고 한다. 사후(死後)에 부르는 말로는 선인(先人), 선대인(先大人), 선고(先考), 선친(先親), 선군(先君), 선부군(先府君), 선엄(先嚴)인데 자칭(自稱)이 아닌 타칭으로도 거의 함께 쓴다. 남의 망부(亡父)를 위한 호칭일 때는 끝에 장(丈)자를 붙이면 공손한 표현이 된다. 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높임으로 황고(皇考)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중국 원(元)나라 때부터 황제의 황(皇)字가 들었다고 못쓰게 하여 지금은 쓰지 않는다.

※ 남의 아버지를 말함에 춘부장(椿府丈)이라 하면서 춘(椿)자를 쓴 까닭은 춘(椿)이란 참죽나무로서 신령스럽게 여겼으며, 중국 상고(上古)시대에 대춘(大椿)이라는 사람이 만년(萬年)이상을 살았다는 장자(莊子)의 우언(寓言 : 어떤 일을 다른 사물에 비기어 이야기한 교훈)에 의해서 장수(長壽)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3) 어머니(母) : 촌수는 1촌(편의상 명칭함)이고 공칭(公稱)은 어머니이다. 높히면 모친(母親), 자친(慈親), 자위(慈闈)이며 자칭, 타칭으로 함께 써도 무방하다. 타칭으로는 대부인(大夫人), 모부인(母夫人), 모당(母堂), 자당(慈堂), 영당(令堂), 훤당(萱堂), 북당(北堂), 훤자(萱慈)등이 있다.

※ 사후(死後)는 비(妣), 선비(先妣), 선자(先慈)이며, 타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상대(相對)의 어머니께 사후(死後)에 쓰는 호칭은 선모부인(先母夫人), 선대부인(先大夫人), 선당(先黨), 선자당(先慈黨), 선모당(先母黨), 선훤(先萱)등이 있다.

※ 어머니께 훤(萱)자를 쓰는 까닭 : 옛적에 孝子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집뒤 북쪽에 별당(別堂)을 짓고 당호(堂號...집이름)를 북당(北堂)이라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원추리 꽃을 심어 드렸는데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원추리는 시름과 근심을 잃는다는 망우초(忘憂草)의 별명을 갖게 되었다.


4) 조부(祖父) : 촌수는 2촌이며 공칭(公稱)은 할아버지다. 대부(大父 : 우리 문중에는 사용하지 않음), 왕부(王父), 왕대인(王大人), 왕존(王尊), 대춘(大椿)등인데 타인 조부(祖父)에는 뒤에 丈(장)字를 붙인다.

※ 사후(死後)의 호칭(呼稱)으로 조고(祖考), 선조고(先祖考), 선왕대인(先王大人)이며 자칭,타칭으로 함께 쓴다. 타칭으로만 쓸 때는 끝에 장(丈)자를 붙여도 된다. 제사 축문이나 지방에서는 현조고(顯祖考)이다.


5) 조모(祖母) : 촌수는 2촌이며, 호칭은 할머니이다. 대모(大母), 왕모(王母)라고도 하며, 타인(他人)에게는 왕대부인(王大夫人)이라 한다.

※ 사후(死後)에는 조비(祖妣), 선조비(先祖妣)인데 자칭(自稱)으로 무방하다. 타칭으로는 선왕대부인(先王大夫人)이라고도 한다. 제사 축문에는 현조비(顯祖妣)로 쓴다. 옛날 원(元)나라에서 크다는 뜻의 임금황(皇)자를 못쓰게 하기 전까지는 제사축문, 신주, 지방등에 쓰는 현(顯)자가 모두 황(皇)자 이었다.


6) 증조 할아버지(曾祖父) : 촌수는 3촌이며, 아버지의 할아버지이시다. 증왕부(曾王父), 증대부(曾大父)는 自他稱(자,타칭)으로 쓰고 他稱(타칭)에만 丈(장)자를 더해 쓸 수 있다.

※ 사후(死後)에는 증조고(曾祖考) 또는 앞에 선(先)字를 붙여 선증조(先曾祖), 선증조고(先曾祖考)등으로 쓸 수 있다. 제사에는 현증조고(顯曾祖考)라 쓴다.


7) 증조할머니(曾祖母) : 아버지의 할머니요, 할아버지의 어머니이시다. 촌수는 3촌이고 통칭은 증조모이다. 높이면 증조할머님이다. 자,타칭으로 증왕모(曾王母)라 할 수 있다. 타칭으로는 증왕대부인(曾王大夫人)이다.

※사후(死後)에는 증조비(曾祖妣)이고 앞에 先(선)자르 붙여 써도 되며, 제사에는 현증조비(顯曾祖妣)라 쓴다.


8) 고조할아버지(高祖父) :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이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이시다. 촌수는 4촌이며, 고조할아버님이시다. 통칭은 고조, 고조부이다.

※사후(死後)에는 고조고(高祖考)이며, 제사에는 현고조고(顯高祖考)이다.


9) 고조할머니(高祖母) : 증조부모의 어머니이시다. 촌수는 4촌이며, 통칭은 고조모(高祖母)이며 死後(사후)에는 고조비(高祖妣)요, 제사에는 현고조비(顯高祖妣)이다.


10) 오대조(五代祖) 이상은 대수로 쳐서 부른다. : 고조부의 어버이는 5대조 또는 5대조부, 5대조모이고 고조부의 조부모는 6대조부(모)로 통칭하며, 높임이 5대, 6대조고와 조비이다. 제사에는 앞에 현(顯)자를 붙인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 始祖(시조)가 되면 시조(始祖), 비조(鼻祖), 득성조(得 姓祖), 예조(藝祖)라 하기도 한다. 부를 때 같은 말에 "할아버지"를 붙이며, 그 배우자는 "할머니"를 붙이거나 비(妣)자를 같은 말에 붙인다.


11) 5대로부터 친진(親盡) : 8촌을 넘은 촌수가 되어 사당에 신주를 모시지 않으며. 시제(時祭), 기제(忌祭), 차례등의 일체 방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다만 기사(基祀)만 지낸다.


12) 친생부모(親生父母) : 양자간 자가 그 본가9생가)의 어버이를 타칭함이다. 본가의 형제, 조부모, 숙부모등 모두에게 친생(親生) 또는 생가(生家) 두 자를 붙여 쓴다. (가령 10대조이면 친생 또는 생가 10대조가 된다.)


13) 아들(子) : 촌수는 아래로 1촌이며, 공칭(公稱)은 자(子)이고, 통칭은 자삭(子息)이나 남이 쓰면 욕이 된다. 주로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쓴다. 가아(家兒), 미아(迷兒), 가돈(家豚), 돈아(豚兒), 미돈(迷豚), 돈견(豚犬)등이다.

※ 남의 아들을 높이면 : 아드님, 자제분, 자제(子弟), 자사(子舍), 영식(令息), 영랑(令郞), 영윤(令胤), 윤옥(允玉), 윤균(胤君)이다.


14) 딸(女) : 촌수는 아래로 1촌이며, 통칭은 여(女)와 여식(女息)이다. 낮출때는 딸아이, 가녀(家女), 여아(女兒)이다.

※ 남의 딸을 높이면 따님, 영애(令愛), 영교(令嬌), 영양(令孃)이다. 令(영)자는 곱다. 嬌(교)자는 아름답다는 뜻이다.
※ 사후(死後)는 망자(亡子), 망식(亡息), 망녀(亡女)라고는 잘 쓰지 않는다.


15) 자부(子婦) : 아들의 아내이며, 촌수는 1촌이며, 婚儀(혼의)로 생겼지만 똑같은 자식이다. 통칭은 며느리, 자부이며 남이 높이면 며느님이다.


16) 사위(壻) : 딸의 남편이다. 통칭은 사위(壻郞 : 서랑), 玉潤(옥윤)이라 한다.


17) 손자(孫子) : 촌수는 아래로 2촌이며, 낮추면 손아(孫兒), 미손(迷孫)이다. 높이면 아손(阿孫), 영손(令孫), 영잉(令仍), 현인(賢人)이다.


18) 손녀(孫女) : 촌수는 아래로 2촌이며, 낮추면 손녀, 미손녀(迷孫女)이다. 높이면 아손녀(阿孫女), 영손(令孫)이다.


19) 손부(孫婦) : 촌수는 아래로 2촌이며, 손자의 아내이다. 손부(孫婦)라고 하며 높일때는 영손부(令孫婦), 현손부(賢孫婦)라고 한다.


20) 손서(孫壻) : 손녀의 배우자(남편)이다.


21) 증손(曾孫) : 촌수는 아래로 3촌이고 손자의 아들과 딸이다. 증손주는 증손자와 증손녀의 합칭(合稱)이다. 증손부(曾孫婦)는 증손자의 아내이다. 증손서(曾孫壻)는 증손녀의 배우자(남편)이다.


22) 현손(玄孫) : 촌수로는 아래로 4촌이다. 손자의 손자이다.

※ 남자는 玄孫子(현손자), 여자는 玄孫女(현손녀), 며느리는 玄孫婦(현손부), 사위는 현손서(玄孫壻)라 한다.


23) 5대손(五代孫) 以下(이하) : 5대손부터 친진(親盡... 친함이 다하다. 즉, 가까움이 다 했다)이 된다.

※ 그러나 아래로 5대손부터 8대손까지는 이칭(異稱)이 있다. 그 이하로는 대(代)수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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