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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종회 : 교리공 한명(漢命) 묵헌종택묵헌공 만운(萬運)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한 묵헌(默軒) 이만운(李萬運)


48ea152d3d7a5672b8bc74cba83ca010_1588684609_2283.gif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는 중국의 문헌통고(文獻痛考)의 예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상고(上古)로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말기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총망라 한것으로 약칭 문헌비고(文獻備考)라 한다.

최초의 편찬은 영조 46년(1770년) 영의정 홍봉한(洪鳳漢)등이 왕명에 의하여 널리 공사(公私)의 실기(實記)를 참고하여 상위(象緯), 여지(與地), 예(禮), 악(樂), 병(兵), 형(刑), 전부(田賦), 재용(財用), 호구(戶口), 시적(市?), 선거(選擧), 학교(學校), 직관(職官)등의 13고(考)를 분류하여 100권으로 편찬한것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약 반년만에 급조(急造)한 까닭에 사실과 상위(相違)한 점과 누락된 부분이 많을 뿐만아니라, 시대가 내여갈수록 법령(法令)과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정조6년 (1782)에 이르러 당시 박학다식(博學多識)으로 유명한 이만운(李萬運, 당시 47세)에게 명하여 이를 보편(普遍)하게 하니, 이것이 제2차의 편찬이다.

이만운(李萬運)은 자기의 사택에 사자관(寫字官)을 두고 9년의 세월에 요하여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13고(考)중의 틀린점을 고치고, 빠진것을 채울 뿐아니라, 새로 물이(物異), 궁실(宮室), 왕계(王系), 씨족(氏族), 조빙(朝聘), 시호(諡號), 예문(藝文)등 7고를 증보하여 146권을 편성하고, 이를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출판하지 못하고 100여년이 지나 고종(高宗), 광무(光武) 년간에 이르러 제3차의 보편을 거쳐 융희 2년(1908)에 250권으로 간행한것이 바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고금(古今)의 문물제도를 편찬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역사연구에 필요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법률, 외교, 군사, 지리, 문학, 교육, 예술등의 연구에 큰 지침이 되고있다. 그러므로 이를 편찬한 이만운(李萬運)의 공로와 업적은 후세에 이르러 높이 평가되고 있다.



묵헌공(默軒公) 이만운(李萬運)


​​48ea152d3d7a5672b8bc74cba83ca010_1588684609_2283.gif어려서부터 총명(聰明)이 뛰어나 글을 읽을 때 한꺼번에 열줄(十行)을 보았고, 한번 본것은 잊지 아니하였다. 10세에 이미 서경(書徑)을 배워 우공산천도(禹貢山川圖)를 그렸으니, 본도(本圖)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장성하여서도 경학(經學)에 더욱 전념(專念)하여 그 문장이 뛰어나 음양성역(陰陽星歷)에도 통달하였다.


특히 기년아람(紀年兒覽)이란 저서는 학동(學童)들에게 보이고자. 영조(英祖)말년에 여러 역사책을 참고하여, "중국과 한국의 연표(年表), 세계(世系), 지도등을 알기 쉽게 엮은 것으로 1~3권에는 중국의 상고기(上古紀)에서 청기(淸紀)까지에는 고대(古代)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지계(地界), 7권에는 이조(李朝)의 기사(記事), 8권에는 팔도지도(八道地圖)와 삼조선(三朝鮮)의 세차도(世次圖), 사군이부(四郡二府), 삼한세도(三韓世圖)등이 수록되어 있다.

공(公)은 당대에 영남(嶺南)의 유종(儒宗)이라 일컬었으며, 천문, 지리, 역산(歷算)등에 정통한 대학자이었다.


공(公)의 가계(家系)를 보면 선생의 휘는 만운(萬運)이요, 자는 희원(希元)인데, 광릉인(廣陵人)이라, 려계(麗季)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둔촌(遁村) 집(集)이 그 비조(鼻祖)이다.


여러번 전(傳)하여 참의(參議) 증이조참판(贈吏曺參判) 윤우(潤雨)는 호 석담(石潭)이고, 응교(應敎) 증좌찬성(贈左贊成) 도장(道長)은 호 낙촌(洛村)인데 종숙부(從叔父) 주부(主簿) 증이조판서(贈吏曺判書) 영우(榮雨)에게 입후(入后)하고 숭정대부(崇政大夫) 이조판서(吏曺判書) 증영의정(贈領義政) 문익공(文翼公) 원정(元禎)이 선생의 五대조이다. 고조(高祖) 한명(漢明)은 교리인데 증응교(贈應敎)요, 증조(曾祖) 세원(世瑗)은 생원(生員)인데 증이조참의(贈吏曺參議)요, 조(祖) 윤중(允中)은 증이조참판(贈吏曺參判)이고 고(考) 동영(東英)은 동중추(同中樞)이다.


또한 묵헌공(默軒公)의 학맥(學脈)은 퇴계 이황(退溪 李滉), 한강 정구(寒岡 鄭逑), 석담 이윤우(石潭 李潤雨)로 이어지는 맥(脈)과 퇴계 이황(退溪 李滉), 학봉 김성일(鶴峯 金誠一), 경당 장흥효(敬堂 長興孝),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 제산 김성탁(霽山 金聖鐸)으로 이어지는 맥(脈)의 양먁(兩脈)을 두루 겸(兼)한 정통성리학(正統性理學)의 면모를 갖춘 학자로서 한편 천문, 역법(曆法), 수학(數學)등의 당시(當時) 잡학(雜學)을 천착(穿鑿)한 조선후기의 과학발전에 기여한 영남사림(嶺南士林)의 태산북두(泰山北斗)의 존재(存在)였다.


묵헌공(默軒公)의 상세(詳細)한 년보(年譜)가 전해지지 않으므로 유년시절이나 청년기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후대(後代)에 공(公)의 묘비명(墓碑銘)을 찬(撰)한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의 글에 따르면, 이만운(李萬運)은 어린시절에 모습이 수이(秀異)하고 빙옥(氷玉)과 같이 빛났다고 한다.


공(公)은 또 남달리 인정(人情)이 많아서 추운 겨울에 이웃집 아이가 제대로 입지 못해서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주었다고 한다.


공(公)은 41세(歲)의 늦은 나이에 과거(科擧)에 응시하여 생원(生員)이 되고, 이어 대과(大科)에 급제(及第)하였다. 55세(歲)때 사옹원주부(司甕院主簿), 예조좌랑(禮曺左郞), 함경도도사(咸鏡道都事)등의 관직을 연이어 제수(除授) 받았으나 부임(赴任)하지 않았으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공(公)의 높은 학문과 고매(高邁)한 덕성(德性)은 조야(朝野)에 널리 알려져 정조(正祖)는 특지(特旨)로 그를 불러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의 관직을 내리니, 이때 공(公)의 나이 61세(歲)였다. 정조(正祖)는 그를 편전(便殿)에 부르고는 「그대의 이름을 들은지 오래다.


지금 비로소 스승이 될 만한 인물(人物 師儒之人)을 얻었도다」고 하며 기뻐하셨다.


그러나 중앙정계(中央政界)의 혼탁(混濁)한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던 그인지라 구순노부(九旬老父)의 봉양(奉養)을 이유로 관직을 사양하니 정조(正祖)는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그를 향리(鄕里)에 가까운 안의현감(安義縣監)으로 내려 보냈다.


안의현감(安義縣監)이 된 공(公)은 먼저 백성의 실정(實情)을 살펴서 명분(名分)과 신의(信義)를 세우는 한편, 백성들의 원망의 표적이 된 환곡(環穀)의 폐단(弊端)과 교활(狡滑)한 향리(鄕吏)를 제거하는 치적(治績)을 보였다. 때마침 조장(朝廷)의 명령으로 지방수령(地方守令)의 부정부패(不正腐敗)를 규찰(糾察)하던 서영보(徐榮輔)는 공(公)의 청백강명(淸白剛明)한 선정(善政)의 보고(報告)에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묵헌선생은 65세(歲)되던해에 다시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을 제수(除授)받았으나 때마침 정조(正祖)가 승하(昇遐)하자 서울에 올라가 곡(哭)하고는 고향에 돌아와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공(公)은 5년이란 짧은 관직생활(官職生活)을 제외한 일생의 대부분을 성리학연구(性理學硏究)에 바친 유학자(儒學者)이거니와 공(公)의 학문은 주경존암(主敬存庵)을 근본으로 하고 궁행체험(躬行體驗)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공(公)의 년보(年譜)가 전하지 않는 현재 학문적 사우관계(學問的 師友關係)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공(公)의 문집(文集)을 살펴보면 외조부(外祖父) 김성탁(金聖鐸), 김구사부자(金九思父子), 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 소산 이광정(小山 李光靖), 남야 박손경(南野 朴孫慶), 백불암 최흥원(百弗庵 崔興遠)과 직간접(直間接)으로 사제관계(師弟關係)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공(公)은 또한 유학자(儒學者)로서의 일반적인 기술외(記述外)에 제 四, 五, 六권에 잡서(雜書)를 편찬하였는데, 당시 이같은 학문은 기호지방(畿湖地方)의 실세(失勢)한 남인(南人)과 중인(中人)중에서 간혹(間或) 연구(硏究)하였을 뿐 영남(嶺南)사람에게선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묵헌공(默軒公)이 이 방면(方面)에서 남긴 업적을 보면 황극경문석의(皇極經文釋義), 기삼백주해(朞三百註解), 월행회일도(月行會日圖), 즉하도획괘설(則河圖劃卦設), 원회운세수해(元會運世數解), 체수용수 육기도(體數用數 六氣圖), 납음도(納音圖), 경세사상체용지수도(經世四象體用之數圖)등 수십편(數十篇)의 논문(論文)이 있다.


이것은 정통성리학(正統性理學)에 관한 그의 논문인 심경발휘기의(心經發揮記疑), 계몽고의(啓蒙攷疑)등에 못지 않은 비중(比重)을 가진 것으로서 아직 제대로 내용규명(內容糾明)이 되지는 않았으나, 조선후기 과학사연구(朝鮮後記 科學史硏究)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창사의(社倉私議), 차제(車制)등의 실학적 내용(實學的 內容)을 담은 논문(論文)을 남기고 있으며, 저서로 기년아람(紀年兒覽) 5책, 하도낙서(河圖洛書), 구궁팔괘(九宮八卦)등이 있다.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한 뒤에 조정에서 중직(重職)에 보직코져 하였으나, 공(公)은 이를 사양하고 귀향하니 왕이 후(厚)한 상(賞)을 내렸다.


공(公)께서 순조(純祖) 20년(1820)에 서거(逝去)하시니 향년(享年) 85세(歲)이셨다. 그 후 사림공의(士林公議)로 불천위(不遷位)로 봉안(奉安)되셨다. 묵헌 문집(默軒 文集) 12권 6책(六冊)이 간행되었다.


묵헌종택(默軒宗宅)은 1991년 5월 14일부로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245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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