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전종회소개 / 동산재내역 / 동산재 문화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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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재내역 : 동산재 낙촌정 문화재 지정고시
경암재 소암재
 


東山齋(동산재)의 문화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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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6-63호

48ea152d3d7a5672b8bc74cba83ca010_1588684609_2283.gif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보에 고시합니다.
 
문화재 지정사유


48ea152d3d7a5672b8bc74cba83ca010_1588684609_2283.gif동산재는 광주이씨 석전문중의 대표적인 건물로서

洛村(낙촌) 李道長(이도장)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1913년에 세운 낙촌정, 長子(장자) 歸巖 李元禎(귀암 이원정)의 유덕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03년에 세운 경암재, 長孫(장손) 靜齋 李聃命(정재 이담명)의 별사봉향을 위해 세운 소암재와 묘실을 일괄하여 이름을 붙인것이다.

齋舍(재사)와 亭舍(정사)가 하나의 일곽을 이루면서 건립순서와 世系(세계)가 逆順(역순)이면서도 건축구성상 정연한 位階(위계)성을 갖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건물이 초창이후 큰 변형이 없이 유지되어 건립 당시의 건축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보존 할 가치가 있으므로 기념물적 성격의 文化財資料(문화재자료)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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