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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재내역 : 동산재 낙촌정 문화재 지정고시
경암재 소암재
 


경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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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巖齋 (경암재) 유래 및 내역
 

이 齋舍(재사)는 文翼公(문익공)을 爲(위)하여 道內儒林(도내유림)이 契(계)를 모아 拮据(길거)하여 세운 建物(건물)이다.


文翼公(문익공)의 號(호)가 歸巖(귀암)이시므로 景慕(경모)하는 뜻에서 齋號(재호)를 景巖齋(경암재)라 하였다.

公(공)은 當時(당시) 嶺南士林(영남사림)의 領首(영수)이시고, 國家(국가)의 藎臣(신신)이시다.

肅宗(숙종) 庚申年(경신년)에 吏曺判書(이조판서)로 계실적에 凶黨(흉당)들이 士禍(사화)를 일으켜 不幸(불행)이 被禍(피화)하셨다.


그후 肅宗 己巳年(숙종기사년)에 公(공)의 寃死(원사)함을 깨닫고 賜祭(사제)하고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을 贈職(증직)하셨다.


앞에선 神道碑(신도비)는 樊巖 蔡相國(번암 채상국) - [濟恭(제공)]이 碑文(비문)을 지으셨다.

多大(다대)한 業績(업적)은 이 碑文(비문)에 記載(기재)되어 있다.
 
 

當初(당초) 洞里(동리)앞 道路邊(도로변)에 세워져 있었는데, 軍基地(군기지)에 編入(편입)되므로 이곳으로 옮겨 세워졌다.


公(공)이 記述(기술)한 完府決訟錄(완부결송록) - [(소송판결문을 수록한 책)] 一卷(일권)과 京山誌(경산지 - 성주읍지) 二卷(이권)이 地方(지방) 文化財(문화재)로 指定(지정)되고 歸巖文集 十二卷(귀암문집 십이권)이 刊行(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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